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27조 (성과점검 및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제3절의 규정에 따른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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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기관의 장은 해당년도 사업종료 후 제25조에 따른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발생한 성과를 측정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기관의 장은 해당년도 사업종료 후 제25조에 따른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발생한 성과를 측정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사업기관의 장이 제출한 성과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로 성과점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③장관은 지원사업의 예산 수립시, 성과점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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