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18조 (진도보고 및 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제3절의 규정에 따른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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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기관의 장은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지원대상 또는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각 사업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진도보고서(이하 "진도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기관의 장은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지원대상 또는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각 사업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진도보고서(이하 "진도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진도보고서를 받은 사업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과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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