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28조 (제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제3절의 규정에 따른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참여를 제한토록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사업수행이 극히 불량하여 중단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약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4. 보조금을 사업비의 사용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5. 제19조에 따른 최종보고서, 제22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6.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해약된 경우7. 기타 관련법규, 규정 및 협약내용을 위배하거나 관련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②사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보조금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1항에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대상 또는 수행기관으로부터 환수하게 할 수 있다.
④사업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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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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