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23조 (사업 성과물의 귀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제3절의 규정에 따른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유무형의 결과물은 해당시장 또는 지자체의 소유로 한다. 다만, 협약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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