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16조 (협약의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제3절의 규정에 따른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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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 수행기관 또는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의한 협약을 해약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4. 진도점검 등 사업의 평가에 불응한 경우5.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선정된 경우6.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는 것이 확인된 경우7. 기타 정책상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 수행기관 또는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의한 협약을 해약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4. 진도점검 등 사업의 평가에 불응한 경우5.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선정된 경우6.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는 것이 확인된 경우7. 기타 정책상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사업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거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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