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16조 (협약의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제3절의 규정에 따른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 수행기관 또는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의한 협약을 해약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4. 진도점검 등 사업의 평가에 불응한 경우5.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선정된 경우6.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는 것이 확인된 경우7. 기타 정책상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사업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거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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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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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