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6조 (심의조정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제3절의 규정에 따른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심의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심의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각 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 등에 관한 사항3. 사업의 지원대상 및 수행기관 확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 및 상점가의 경영현대화를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심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유통관련 전문가2.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장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 1인4. 전국상인연합회 이사 1인5.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심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심의조정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위원의 1/2 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위원의 2/3를 의결정족수로 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⑥심의조정위원회의 안건심의, 절차, 사무처리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조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⑦장관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심의조정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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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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