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6조 (심의조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제3절의 규정에 따른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심의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심의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각 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 등에 관한 사항3. 사업의 지원대상 및 수행기관 확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 및 상점가의 경영현대화를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유통관련 전문가2.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장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 1인4. 전국상인연합회 이사 1인5.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심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심의조정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위원의 1/2 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위원의 2/3를 의결정족수로 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심의조정위원회의 안건심의, 절차, 사무처리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조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장관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심의조정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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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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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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