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21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제3절의 규정에 따른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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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기관의 장은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은행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기관의 장은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은행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지원대상 또는 수행기관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업비의 사용은 사업 책임자의 발의에 따라 제14조의 협약과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④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사업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정산이 필요한 사업의 지원대상 또는 수행기관은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지급결의서 및 영수증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장관 또는 사업기관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사업기관의 장은 정산이 필요한 사업의 지원대상 또는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점검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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