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21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제3절의 규정에 따른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기관의 장은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은행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지원대상 또는 수행기관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비의 사용은 사업 책임자의 발의에 따라 제14조의 협약과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사업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정산이 필요한 사업의 지원대상 또는 수행기관은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지급결의서 및 영수증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장관 또는 사업기관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기관의 장은 정산이 필요한 사업의 지원대상 또는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점검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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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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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