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31조 (사업별 관리지침 제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제3절의 규정에 따른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따른 지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별 세부운영세칙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사업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업별 세부운영세칙을 제정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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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성과지표 설정제27조 · 성과점검 및 분석제28조 · 제재 등제29조 · 보조금 관리 및 환수제30조 · 지도ㆍ감독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1조 · 사업별 관리지침 제정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관련서류 폐기제3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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