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22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제3절의 규정에 따른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산이 필요한 사업의 지원대상 또는 수행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기관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산이 필요한 사업의 지원대상 또는 수행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기관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ㆍ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한 정산 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거나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③지원대상 또는 수행기관은 사업비 정산결과 보조금잔액은 사업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사업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부실관리, 보조금 지분 잔액 미납부 등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지원대상 또는 수행기관은 제1항의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증빙 서류와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장관 또는 사업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