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22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제3절의 규정에 따른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산이 필요한 사업의 지원대상 또는 수행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기관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ㆍ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한 정산 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거나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③지원대상 또는 수행기관은 사업비 정산결과 보조금잔액은 사업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사업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부실관리, 보조금 지분 잔액 미납부 등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지원대상 또는 수행기관은 제1항의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증빙 서류와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장관 또는 사업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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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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