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22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제3절의 규정에 따른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산이 필요한 사업의 지원대상 또는 수행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기관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ㆍ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한 정산 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거나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지원대상 또는 수행기관은 사업비 정산결과 보조금잔액은 사업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사업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부실관리, 보조금 지분 잔액 미납부 등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원대상 또는 수행기관은 제1항의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증빙 서류와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장관 또는 사업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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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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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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