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20조 (사업비의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제3절의 규정에 따른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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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비는 정부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와 민간부담금 등으로 조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비는 정부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와 민간부담금 등으로 조성한다.
②제1항의 정부보조금과 지자체 및 민간부담금의 비율은 장관이 각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정한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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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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