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32조 (관련서류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제3절의 규정에 따른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의 선정평가에서 탈락된 관련 서류는 선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1년 동안 보관 후 폐기할 수 있다.
②선정의 평가, 협약, 정산 등의 관련서류는 각 절차가 종료된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5년 동안 보관 후 폐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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