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24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제3절의 규정에 따른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대상 또는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업기관이 장에게 서면으로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진도점검 결과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정산 결과5. 제28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 및 보조금 환수조치
②사업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구성ㆍ개최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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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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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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