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17조 (보조금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제3절의 규정에 따른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사업의 규모,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사업기관의 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사업기관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협약을 체결한 지원대상 또는 수행기관에게 착수시기, 사업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사업기관의 장은 지원대상 또는 수행기관이 사업의 이행조건이 성립할 때까지 보조금을 별도 관리할 수 있으며,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