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17조 (보조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제3절의 규정에 따른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사업의 규모,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사업기관의 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사업기관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협약을 체결한 지원대상 또는 수행기관에게 착수시기, 사업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기관의 장은 지원대상 또는 수행기관이 사업의 이행조건이 성립할 때까지 보조금을 별도 관리할 수 있으며,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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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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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