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9조 (사업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제3절의 규정에 따른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의 장관이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연도 사업시행 전까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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