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9조 (사업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제3절의 규정에 따른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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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의 장관이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연도 사업시행 전까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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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업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의 장관이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연도 사업시행 전까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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