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29조 (보조금 관리 및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제3절의 규정에 따른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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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해 반납ㆍ환수된 보조금에 대하여 보조금 정산시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1.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금액(정산잔액 중 보조금 지분)으로 반납된 금액 및 관리에 따른 이자2. 지원대상 또는 수행기관에게 지급을 목적으로 사업기관에 교부된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해 반납ㆍ환수된 보조금에 대하여 보조금 정산시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1.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금액(정산잔액 중 보조금 지분)으로 반납된 금액 및 관리에 따른 이자2. 지원대상 또는 수행기관에게 지급을 목적으로 사업기관에 교부된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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