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19조 (최종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제3절의 규정에 따른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대상 또는 수행기관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각 사업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사업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파일 포함)하여야 한다.
②사업기관의 장은 지원대상 또는 수행기관이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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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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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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