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4-08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3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4-04-08 · 시행 2024-04-08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제3절의 규정에 따른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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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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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