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4-08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34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4-04-08 · 시행 2024-04-08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제3절의 규정에 따른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의 신청제11조 수행기관 선정 등제12조 선정평가 등제13조 지원대상의 확정ㆍ통보제14조 협약의 체결 등제15조 협약의 변경제16조 협약의 해약제17조 보조금의 지급제18조 진도보고 및 점검 등제19조 최종보고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사업비의 조성제21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제22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제23조 사업 성과물의 귀속제24조 이의신청제25조 성과관리 원칙제26조 성과지표 설정제27조 성과점검 및 분석제28조 제재 등제29조 보조금 관리 및 환수제3조 지원대상의 범위제30조 지도ㆍ감독제31조 사업별 관리지침 제정ㆍ운영제32조 관련서류 폐기제33조 재검토기한제4조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제5조 사업기관의 역할제6조 심의조정위원회
제6의2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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