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4조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제3절의 규정에 따른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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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및 공고2. 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3. 사업예산의 확보4. 사업기관의 관리 및 감독5. 심의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및 공고2. 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3. 사업예산의 확보4. 사업기관의 관리 및 감독5. 심의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등
②장관은 해당년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기관의 장에게 소요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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