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4조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제3절의 규정에 따른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및 공고2. 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3. 사업예산의 확보4. 사업기관의 관리 및 감독5. 심의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등
장관은 해당년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기관의 장에게 소요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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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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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