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13조 (지원대상의 확정ㆍ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제3절의 규정에 따른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제12조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와 예산규모, 시장지원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행기관 또는 지원대상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기관 또는 지원대상으로 통보를 받은 자는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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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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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