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13조 (지원대상의 확정ㆍ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제3절의 규정에 따른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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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제12조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와 예산규모, 시장지원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행기관 또는 지원대상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12조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와 예산규모, 시장지원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행기관 또는 지원대상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기관 또는 지원대상으로 통보를 받은 자는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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