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8조 (사업계획의 수립ㆍ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제3절의 규정에 따른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각 사업별로 지원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 평가절차, 평가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ㆍ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는 이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2. 지원내용3. 사업추진체계4.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5.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6. 지원대상 선정방법(신청절차 및 선정기준 등)7. 기타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장관은 국내외 유통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