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11조 (수행기관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제3절의 규정에 따른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기관의 장은 제8조에 의해 공고한 사업 중 직접 수행이 어려운 사업은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사업기관의 장은 제1항의 수행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특성상 특히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절차에 따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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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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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