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11조 (수행기관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제3절의 규정에 따른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기관의 장은 제8조에 의해 공고한 사업 중 직접 수행이 어려운 사업은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기관의 장은 제1항의 수행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특성상 특히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절차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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