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31조 (보상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상위원회의 회의는 매 분기마다 1회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보상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신고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상위원회 또는 위원회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회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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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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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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