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20조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자보상과장은 법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법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ㆍ포상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ㆍ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금ㆍ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ㆍ포상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ㆍ포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ㆍ포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이미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받았거나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신청하였는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 및 행정기관등에 확인하여야 한다.
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금의 중복 지급 방지 등을 위해 영 제2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