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17의4조 (다수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관계 행정기관에서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에 다른 내부 공익신고자가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하여 병합 처리한 경우 최초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전액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경우 다른 내부 공익신고자가 새로운 사실 등을 추가하여 신고하였으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병합 처리한 경우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배분한다.
③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하고 보상금을 신청한 때에는 보상금을 균분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들이 대표자를 지정하고 그 대표자를 통하여 보상금을 신청하면서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때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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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1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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