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39조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상금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의 절차에 따라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1항의 경우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부과 등에 대한 이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
포상금은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부과 등의 절차에 따라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후에 지급한다.
제3항의 경우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는 처분이나 부과 등에 대한 이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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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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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