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35조 (위원 등의 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보상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ㆍ이해관계인 및 관계공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보상위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나 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심위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수당 외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그 밖에 보상위원의 실비 등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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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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