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36조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 결정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상금 신청일부터 또는 포상금 추천 마감일부터 90일 이내에 보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이나 제22조제1항의 추천기관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의 해당 신청인과 제22조제1항의 추천기관등에게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거나 청렴포털에 입력함으로써 연장 사유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의 기간은 초일은 산입하되, 공유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사보호국장의 결재를 받아 제3항의 기간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외되는 기간은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1. 제7조에 따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2. 전문가의 자문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3. 신청인의 불출석 등 처리단계에 있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4. 외국기관 및 재외공관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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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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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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