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33조 (보상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4항에 따라 보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보상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보상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보상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4. 보상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5. 보상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보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보상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상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위원장은 그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간사는 기피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보상위원에게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사실과 기피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보상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보상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상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보상위원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