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33조 (보상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4항에 따라 보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보상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보상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보상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4. 보상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5. 보상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보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보상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상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위원장은 그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간사는 기피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보상위원에게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사실과 기피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보상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보상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보상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보상위원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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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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