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2조 (내부 공익신고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조제7호 및 영 제3조의2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2.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ㆍ용역계약 또는 기타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3.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기 전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서 직무교육 또는 현장실습 등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4. 피신고자인 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5.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 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지배ㆍ종속의 관계6. 그 밖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의 지도 또는 관리ㆍ감독을 받는 자로서 공익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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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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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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