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10조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상과장은 제4조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제2조에 따른 내부 공익신고자인지 여부2. 공익신고로 인한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여부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 여부와 그 규모3.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처분에 대한 쟁송절차의 진행 여부4. 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 가담 여부 및 정도5.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받았는지의 여부6. 그 밖에 보상금 지급의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행한다.1.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청취 및 진술서의 제출 요구2. 신청인등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3. 신청인등에 대한 관련 사실 및 정보에 대한 조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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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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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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