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17의3조 (신청인의 동일인 간주)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7조의2의 보상금 지급건수는 신청인이 건수 산정 배제를 목적으로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신청인에게 지급된 건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사실을 확인ㆍ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신분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 등 통상적인 보상금 신청 서류 외에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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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1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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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