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42조 (보상금 및 포상금의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할 금액 및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 또는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신고자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한다.
신고자보상과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된 사항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보상위원회에 상정한다.
보상위원장은 보상금 또는 포상금 환수에 관한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는 경우 이를 기초로 하여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한다.
위원회는 보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환수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한다.
위원회가 보상금 또는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신고자보상과장은 제38조제1항을 준용하여 보상금 또는 포상금 환수결정서 정본을 덧붙여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환수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포상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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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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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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