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8조 (신청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 보상금 지급 신청을 취소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이 신청서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그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반환한다.
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의 반환요청이 들어온 경우, 해당 부서의 직원은 신고자보상과장의 결재를 받아 기록관에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원본 반환이 가능한 문서는 제49조 규정에서 정한 보존기간 이내의 문서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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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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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