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25조 (포상금 지급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동일인에게 포상금을 연간 1인당 10건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부과된 과태료, 과징금 등의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위원회가 공익에 기여한 정도 및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2. 피신고자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신고하여 법 제8조의 공익신고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공익침해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3.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누구든지 인터넷 검색,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신고하여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3의2.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를 계획하거나 공익침해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4.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신고자끼리 미리 공모하거나 피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를 저지르도록 의도적으로 유인 또는 조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피신고자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5. 공익신고로 인한 시정명령, 원상회복명령 등의 처분이 종료되고, 해당 처분의 불이행 등을 원인으로 한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에 대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6. 공익신고로 인한 행정지도, 시정명령, 원상회복명령 등 비금전적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벌금 등의 부과를 통해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다시 고발하거나 신고하는 경우7. 피신고자 또는 법 제6조의 공익신고 기관 등이 신고 내용 등을 이미 인지하여 개선 조치 중인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8.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피해보상 등에 합의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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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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