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26조 (보상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상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 및 영 제25조의3제4항에 따라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2.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3.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4. 보상금 및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4의2. 보상금의 상환에 관한 사항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 보상위원회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이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심의 대상으로 정한 사항가. 여러 차례에 걸쳐 보상금의 지급이 필요한 사항나. 보상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사항다.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복잡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라. 공익신고 보상 및 포상 제도개선 사항 등 그 밖에 보상위원장이 중점심의 대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6. 그 밖에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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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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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