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15조 (보상금의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2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상대상가액 1억원 이하 : 30%2. 보상대상가액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3. 보상대상가액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4. 보상대상가액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5. 보상대상가액 40억원 초과 :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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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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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