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17의2조 (보상금의 지급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상금 지급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보상금 신청에 대하여 제3조의2에 따른 보상금 신청 요건이 확정된 순서대로 연간 1인당 10건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가 공익에 기여한 정도 및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건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연간 보상금 지급건수는 보상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제3조의2에 따른 보상금 신청 요건이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 보상금 신청 요건이 확정된 때를 신청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건수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1회에 다수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더라도 각 개별 공익침해행위를 1건의 보상금 지급 신청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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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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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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