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19조 (보상신청의 경합시 보상금)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대상가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제1항에 따라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제2항의 경우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제18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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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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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