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9조 (종결)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보호국장의 결재를 받아 보상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상금 지급 신청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1의2.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1의3.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낸 경우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률관계의 확정 등 보상금 신청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3. 제3조의3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4.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5. 위원회의 재보완 요구(제6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에 관한 재보완 요구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6.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취소한 경우7. 제4조제6항 및 제6조제8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과 공익신고자의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8. 제17조의2에 따른 연간 1인당 보상금의 지급건수를 초과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9. 보상금 지급 신청인이 명백히 내부 공익신고자가 아닌 경우10. 그 밖에 보상금 지급 신청이 명백히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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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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