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16조 (보상금의 지급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2.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ㆍ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3.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4. 내부 공익신고자가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5.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에 기여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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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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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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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