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4의2조 (신청번호의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자보상과장은 제4조에 따라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또는 제22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을 받거나 직권으로 선정한 경우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신청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img id="139884657"></img>
제1항에 따른 신청번호의 신고유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56조 및 제67조제3호에 따른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 신고 : "1"2.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공익신고 : "2"3.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신고 : "3"
제1항에 따른 신청번호의 사건유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한다.1. 보상금 : "1"2. 포상금 : "2"3. 구조금 :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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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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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