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4의2조 (신청번호의 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상과장은 제4조에 따라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또는 제22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을 받거나 직권으로 선정한 경우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신청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img id="139884657"></img>
②제1항에 따른 신청번호의 신고유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56조 및 제67조제3호에 따른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 신고 : "1"2.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공익신고 : "2"3.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신고 : "3"
③제1항에 따른 신청번호의 사건유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한다.1. 보상금 : "1"2. 포상금 : "2"3. 구조금 :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