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7조 (보완의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서에 제4조제1항의 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신고자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해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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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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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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