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28조 (보상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1명 및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보상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소속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위촉직 위원은 공익침해행위 보상ㆍ포상ㆍ구조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감정평가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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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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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