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14의2조 (사건번호의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자보상과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직권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또는 제14조에 따라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img id="139882707"></img>
제1항에 따른 사건번호의 신고유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한다.1. 법 제55조, 제56조 및 제67조제3호에 따른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 신고 : "1"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공익신고 : "2"3.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신고 : "3"
제1항에 따른 사건번호의 사건유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한다.1. 보상금 : "1"2. 포상금 : "2"3.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7조에 따른 구조금 : "3"4.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구조금 :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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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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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