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44의2조 (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종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재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2.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신청을 취소한 경우3. 그 밖에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없는 경우 등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신청이 명백히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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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4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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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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