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12조 (근무감독 및 근무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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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감독은 지도ㆍ감독책임자의 명을 받아 평일에는 현장관리책임자가 하고, 공휴일에는 당직근무자가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감독은 지도ㆍ감독책임자의 명을 받아 평일에는 현장관리책임자가 하고, 공휴일에는 당직근무자가 한다. <개정 2024. 5. 1.>
②근무명령을 받은 청원경찰이 연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시간 하루 전까지 현장관리책임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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