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34조 (제척 및 기피)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속 상급자 그 밖에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는 의결로 그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개정 2024. 5. 1.>[제33조에서 이동 <2016. 6.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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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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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