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17의2조 (기관 간 이동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도ㆍ감독책임자는 소속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소속 청원경찰을 기상청 및 다른 소속기관으로 이동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청원경찰 직무와 관련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2. 대내외적으로 품위를 손상 또는 물의를 일으킨 경우3. 그 밖에 청원주가 근무지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검토 결과를 요청기관에 통보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5.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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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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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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