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17조의2 (기관 간 이동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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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도ㆍ감독책임자는 소속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소속 청원경찰을 기상청 및 다른 소속기관으로 이동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청원경찰 직무와 관련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2. 대내외적으로 품위를 손상 또는 물의를 일으킨 경우3. 그 밖에 청원주가 근무지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ㆍ감독책임자는 소속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소속 청원경찰을 기상청 및 다른 소속기관으로 이동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청원경찰 직무와 관련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2. 대내외적으로 품위를 손상 또는 물의를 일으킨 경우3. 그 밖에 청원주가 근무지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검토 결과를 요청기관에 통보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5. 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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