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29조 (심문과 진술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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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징계심의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징계심의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
②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
③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 5. 1.>
④징계의결요구권자는 필요한 경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전문개정 2016. 6. 3.][제28조에서 이동 <201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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