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21조 (표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1. 공적상: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2. 우등상: 교육훈련에서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3. 공로상: 특별한 공로가 있어 기상청 직원들의 추천이 있을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