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21조 (표창)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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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1. 공적상: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2. 우등상: 교육훈련에서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3. 공로상: 특별한 공로가 있어 기상청 직원들의 추천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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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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